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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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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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때 환급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수입통관 차량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라도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3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5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6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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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