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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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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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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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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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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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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