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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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7월 26일 전 종결된 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수입자는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3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받은 물품을 다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ㅇ 수입자는 일본 본사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를 수입해 오고 있음ㅇ ’06년 A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에 관한 실지심사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관세조사와 다른 사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해 과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정처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전 실지심사는 부분심사였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근거 법령·조문
5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에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에 따른 가산세 비징수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ACVA 신청 전 수정신고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나?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ㅇ A세관은 ’14.5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 수입분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여부를 물었다. 추가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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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