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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정처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전 관세조사와 다른 사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해 과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정처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전 실지심사는 부분심사였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A세관은 실지심사를 통해 일부 물품의 비정상적인 할인을 이유로 과세했다. 2013년 B세관은 처분·사용 제한과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해 과세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받은 물품을 다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일본 본사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를 수입해 오고 있음
ㅇ ’06년 A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에 관한 실지심사를 통지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DEMO-KITㆍ샘플ㆍ부속품에 대해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ㅇ ’13년 B세관은 동사의 수입물품에 대해 처분ㆍ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답
A세관에서 실지심사 통지 시 부분심사임을 명시한 바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B세관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경정처분한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관세조사를 거친 수입물품을 종전과 다른 과세 사유로 다시 과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인지 여부.
회답
B세관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경정처분한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유
A세관은 실지심사 통지 시 부분심사임을 명시했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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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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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4 (회신일 미상 회신), "종전 조사와 다른 과세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64)
- 원 제목
- 기존 관세조사와 다른 과세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