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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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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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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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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