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의 품목분류(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외 1건으로 OOO OOOOOO OOOO사로부터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조제청정제가 분류되는 HSK 3402.20-2000호(WTO 양허세율 6.5%)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체외진단용 보조시약 중 생화학자동분석기용 시약으로써 HSK 3822.00-2020(WTO 양허세율 0%)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11.16. 처분청에 관세 O,OOO,OOOO O OOOOO OOO,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세청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HSK 3402.20-2000호로 결정하여 회신(OOO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008.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험실에서 장비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의 성능회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제시약으로서 관세율표 체계 및 용도상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로 분류할 수 없고 실험실용 조제시약이 분류되는 HSK 3822.00-202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HSK 3402.20-200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관세청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쟁점물품을 HSK 3402.20-2000호로 품목분류결정(OOOOOOOOOOOO, OOOOOOOOO)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용시약으로 보아 HSK 3822.00-202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관세율표 HS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HS 3402.20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 HS 3402.20-2000 조제청정제 양허 6.5% HS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 HS 3822.00-20 실험실용 시약 HS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양허 0%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 는 바에 따른다. 2.~
7. (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2호 (Ⅱ)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제3401호에 게기된 물품을 제외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이들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특히, 위생용품, 후라인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또는 알칼리 세척제 (예 :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나트륨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HS 3822호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 생물물리적, 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내가 아닌 시험관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로 보아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실험실용시약으로 보아 HSK 3822.00-202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쟁점물품(CELLCLEAN, 규격CL-50)은 Sodium hypochlorite(하이포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ide(염화나트륨), 물 등으로 된 연황색 투명액상으로서, 자동혈구계산기에서 전단계 실험에 의한 잔유물(세포잔유물, 혈구 단백질 등)을 제거하는 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청장은 2007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K 3402.20-2000호로 분류결정하고 처분청에 회신(OOOOOOOOOOOO, OOOOOOOOO)하였는 바, 그 결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관세율표 제3402호는 “유기 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 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동해설서는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예 :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품은 Sodium hypochlorite, Sodium chloride, 물 등으로 된 연황색 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 소매포장(Net 50ml)한 것으로서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정제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은 소매포장된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므로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혈구계산기에 사용되어 전 단계 실험의 잔유물을 제거하는 세정제로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위 (3)의 결정이유와 같이 쟁점물품을 조제청정제에 해당하는 HSK 3402.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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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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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관0044 (2008.09.26 의결),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의 품목분류(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74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71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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