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수입신고당시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정황상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신고당시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정황상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7.16.) 외 8건으로 OO산 콩나물콩(SOY BEAN) 119.22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 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OO OOOOOOO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7.7.17.부터 2009.11.2.까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OO OOOOO이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또는 경보가격 이하로 신고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OO OOOOOOO으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이므로 실제거래가격으로 산정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관세 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2009.7.14. 감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9.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는 톤당 OO OOOOO이며, 이러한 사실은 수출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수출국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OOO에서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수입신고가격이 OOO에서 시달한 담보기준가격 또는 경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통관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인은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쟁점물품을 신속히 통관하기 위하여 경보가격 수준인 톤당 OO OOOOO로 신고한 것이므로 실제거래가격과 통관목적상 신고한 차액관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톤당 OO OOOOO라고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가 사전세액심사시 일부 누락금액을 인정하고 톤당 OO OOOOO로 수정신고하여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는바, 나중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OO OOOOO하고 하면서 이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1.~
6. (생 략)②·
③ (생 략)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산 콩나물콩으로서, 청구인은 2007.7.16. 수입신고당시 OO OOOOOOO로 신고하였다가 2007.7.17.부터 2007.11.6.까지 OO OOOOOOO으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2009.7.14.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OO OOOO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계약금액이 OO OOOOOOO이라고 하면서 계약서(SALES CONTRACT), OO의 수출면장 가격 및 송품장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270달러라는 수출자의 편지와 함께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O를 보면, 톤당 210달러로 기재된 OOOO와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의 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당시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 및 쟁점물품의 가격이 톤당 270달러라는 수출자의 편지,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톤당 303달러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경위 및 톤당 210달러로 기재된 OOOO와 톤당 270달러로 기재된 OOOO의 번호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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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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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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