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물품은 타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단가 보다 낮은 송장상 단가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단가 보다 낮은 송장상 단가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9.15.부터 2012.3.21.경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등 43,125개, 미화 OOO 상당의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화 OOO 상당의 물품으로 수입신고번호 OOO외 59건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2.3.23. 처분청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수입통관경비 등 정산자료와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관세법위반혐의를 입증할 서류들을 압수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인 OOO과 쟁점물품 국내구매자인 OOO 및 OOO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9.15.부터 2012.3.21.경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59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5. OOO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송치하고, 2013.1.16.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1.9월 부터 2011.12월 중순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수출자OOO와 국내 신발수입 도매업자OOO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수입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화주인 OOO 등이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 그대로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쟁점물품 운송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처분청 조사관들에게 설명하였고 근거 서류 등을 제출하여 조사관들이 이를 인지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 건 경정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하였기에 이 기간 동안 쟁점물품에 어떤 이득도 없이 단지 물류운송만 관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추징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 명의로 2011.12월 중순 부터 2012.3월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품판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이익배분(수출자 순수이익금의 60%, 청구법인 40%)을 약조하고 신발수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수입신고한 금액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송한 송품장 금액으로 신고하여 명백하게 저가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 조사관들에게 쟁점물품 수출자인 OOO이 직접해명을 하고 납득을 시켰다고 들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1.9월부터 2011.12월 중순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물품 선하증권, 송품장, 외환송금영수증, 해외운송업체에 송금한 운임자료 등 무역 및 상업서류상 청구법인이 수하인이거나 물품대금의 송금 주체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 주장대로 대행 수입인 경우 용역대가인 대행수수료만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쟁점물품 수입대금과 통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국내구매자에게 발급하여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리고, 2011.9월부터 2011.12월 중순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OOO라는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나, 예를 들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단가 미화 OOO로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이메일상에 쟁점물품 실제단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가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2011.12월중순부터 2012.3월까지 수출자가 발급한 송품장가격 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저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송품장 가격은 수출자의 이윤이 없는 OOO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 그대로이고 국내판매후 이윤을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저가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물품 수입시 물품가격외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운임이 없는 것처럼 OOO조건으로 수입신고하고, 해외운송업체에게 지급한 별도의 쟁점물품 운임을 누락신고하는 둥의 방법으로 2011.9.15.부터 2012.3.21.경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11.9월부터 2011.12월 중순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적정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화주가 맞다고 인정한 2011.12월 중순부터 2012.3월까지 수입신고건 뿐만 아니라 2011.9월부터 2011.12월 중순까지의 수입신고건 모두 수입가격의 일부와 운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1.16.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 외 59건을 보면 수입자, 납세의무자 명의가 모두 청구법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구매자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는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선하증권, 송품장, 외화송금신청서 등의 서류상의 수하인 명의는 전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11.9.12.자 수출자가 국내구매자 OOO에게 발급한 Invoice 내역을 보면 “OOO 1,392족 단가 OOO, 현금지급 조건, 2011.9.12. 계약금 OOO을 OOO에서 지급하고, 상품의 수입통관은 OOO가 지정하는 회사로 수입통관을 하여 한국의 OOO에게 인수·인계하며, 매번 통관완료된 수량에 대하여 지급 후 인수, 세금계산서 발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서면으로 체결된 쟁점물품 수입계약서는 없다.
(3)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자(국내구매자)를 대신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용역제공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국내구매자에게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관세 등 제세, 국내외 운송비용, 통관수수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예를 들어, 수입신고번호 OOO를 살펴보면, 해당 수입건은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OOO라는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인데, 수입신고가격은 단가 미화 OOO인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이메일을 보면 단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와 국내구매자간 Invoice에도 단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외운송업체(Norman Express)에게 운임 OOO을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이를 누락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범칙조사당시 신문조서에 이러한 운임 누락신고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9월부터 2012.3월까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작성된 수출자의 송품장(수출자와 국내구매자간 Invoice 가격보다 저가인 송품장, 수출자 구매가격 그대로의 수출자의 판매이익이 누락된 송품장)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1.9월부터 2011.12월 중순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국내구매자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수입대행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선하증권, 송품장, 외환송금영수증, 해외운송업체에 송금한 운임자료 등 무역 및 상업서류상 청구법인이 수하인인 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송금한 자가 청구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국내구매자들간 수입대행계약의 체결이 없는 점, 쟁점물품 수입대금과 관세 등 통관비용,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국내구매자에게 발급하여준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실제화주가 국내구매자라고 주장하나 수출자와 국내구매자간 Invoice 상의 실제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출자가 발급한 저가신고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 수입거래에 있어 위험부담이나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국내구매자간 약정한 Invoice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발급된 수출자의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판매이익을 나누기로 하여 수출자가 OOO에서 구입한 가격 그대로 발급한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 해외운송업체에 운임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수입신고시 OOO조건으로 운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을 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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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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