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백운석에 대해 세번 2518.2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후,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 아니고 합성 백운석으로 사후분석해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백운석에 대해 세번 2518.20-0000호로 수입신고수리후,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 아니고 합성 백운석으로 사후분석해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3.3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0건으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7.3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6,396,990원, 부가가치세 639,700원, 가산세 1,343,100원등 합계 8,37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 STEEL, (주)OO 등에 납품하는 내화물 제조회사로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천연백운석을 하소한 백운석과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섞어 합성한 백운석은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번 2518.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백운석은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복탄산염이며 화학식은 MgCo3·CaCo3이고, 석회석(CaCo3)의 열수변작용에 의해 칼슘의 일부가 마그네슘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성분비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 1:1의 비율(산화칼슘(CaO) 30.4%, 산화마그네슘(MgO) 21.9%)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백운석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 아니고, 산화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산지별 국가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산화칼슘 34.4%, 산화마그네슘 18.75%이고, 중국, 미국, 영국등은 산화칼슘 30.16-30.6%, 산화마그네슘 20.5-21.83%임이 요업공업핸드북(일본요업협회편찬)에 의하여 확인된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음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단위:%)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합성백운석
65.0~69.0
20.0~28.0
3.0~6.5
1.5Max
0.5Max
하소한 백운석
60.0~66.0
30.0~36.0
1.5~.5
0.8~1.5
0.2~0.6
요업공업핸드북에 의하면 천연상태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2인 반면, 청구법인이 천연상태의 백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1:2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 의하여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하므로 하소한 백운석이나 합성백운석은 세번 2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2518.20-0000호 하소한 백운석 3%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백운석(Dolomite Clinker)은
① 천연 백운석,
② 하소한 백운석,
③ 합성백운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150-200㎜정도로 잘라서 하소(1,500℃-1650℃)하여 5-6㎜크기로 분쇄한 물품으로 구성비는 산화마그네슘(MgO) 67.57%, 산화칼슘(CaO) 24.59%, 산화철 2.96%, 산화실리카 2.63%, 산화알루미늄 1.12%이며 강열감량은 1.13%라고 쟁점물품의 오퍼상인 청구외 (주)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중국 국영요광공사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하소한 백운석은 청구법인이 제강·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내화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며, 처분청은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 : 2나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차이가 있어 이는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합성 백운석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천연의 백운석의 이론값은 산화칼슘 30.4%, 산화마그네슘 21.9%로 산화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산화마그네슘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하소한 백운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백운석의 광상에는 언제나 석회석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구성비에 대한 이론값인 산화마그네슘(MgO) 21.9%, 산화칼슘(CaO) 30.4%, 탄산가스(Co2) 47.7% 보다 산화칼슘(CaO)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화마그네슘(MgO)이 이론값보다 많은 것도 있다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이종근. 무기재료원료공학. 서울: 반도출판사. 1995.), 청구외 법인에서 제출하는 백운석의 성분표는 이론적인 수치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소별 함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을 같이 수입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구분 및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번 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합성백운석은 천연백운석을 밀가루처럼 잘게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5-10%정도 섞어 아몬드처럼 찍은후 고열로 굽어, 다시 5-6㎜ 정도로 분쇄한 물품으로서 주용도는 하소한 백운석처럼 제강·제철소의 내화제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산화마그네슘 65.0-69.0%, 산화칼슘 20.0-28.0%, 산화철 3.0-6.5%, 산화실리카 1.5Max, 산화알루미늄 0.5Max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된다.합성백운석도 천연백운석을 분쇄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섞어 고열로 굽어 다시 분쇄한 생성물(products)로서 세번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불복내역(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비고
OOOOOOOOOOOOOOOO
(99.12.10)외
8건
OOOOOOOOO
OOOOOOO
(00.03.02)외
5건
3,535,870
4,442,270
353,600
444,220
748,290
977,250
4,637,760
5,863,740
하소한
백운석
합성
백운석
15건
6,396,990
639,700
1,343,100
8,379,790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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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5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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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관0114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의결),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11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16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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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