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중국산 흑깨)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고,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 품질, 생산국, 생산년도 등이 동일하거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고,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 품질, 생산국, 생산년도 등이 동일하거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3.부터 2010.11.29.까지 중국 소재 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흑깨(BLACK SESAME SEEDS) 18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USD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USD O,OOO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4.13. 청구인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진실성·거래관행·거래내용과 생산지·수확시기·거래조건·거래수량 및 품질 등이 서로 상이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수출자와의 정상적이고지속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구매한 것이므로「관세법」 제30조규정에따라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이러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관세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1.~
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D O,OOOOO,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비교업체)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톤당 USD O,OOO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OO : OOOOO)
(2)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아래와 같이 품명·품질·생산국·생산년도·운송수단·운송형태·목적항 및 결제인도조건이 동일하고, 선적항 및 입항시기 등이 유사하며, 생산지는 1건은 안휘성으로 동일하고, 2건은 안휘성의 인접성인 호북성 무안 및 강서성 구강이며, 과세단가는 쟁점물품이 유사물품보다 약 16~17%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비교>
(3)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을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보다 약 4% 저가인 반면,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낙찰가격보다 약 13% 고가이다.(단위 : 원/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보다 약 16~17% 낮은 가격인 점,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여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 된 점,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품질·생산국·생산년도·운송수단·운송형태·목적항 및 결제인도조건이 동일하고, 선적항 및 선적시기 등이 유사하며, 생산지가 안휘성 내지 인접성인 호북성 무안 및 강서성 구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30조제5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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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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