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7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서로 다른 2건의 수입승인서로 구성된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주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1997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이 관세법 제 30조 제1호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선적일시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호인지 아니면 세번 ○○○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러한 처분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결여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세액보정하여 신고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7관001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열처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OOOO.10-○○○호인지 아니면 OOOO.5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호인지 아니면 ○○○호인지 여부(기각)국심 1997관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토르크 측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강신도 시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주세율 70%를 적용하여 주세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및(2) 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704.9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008.19- 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2색 이상의 옵셋인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복합된 기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에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관00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4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상표사용료와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반도체특성측정용 성능시험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면허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93.6.8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