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서울세관장이 1996.1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939,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경우에 있어 관세의 추징은 보증단체에 해야 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7.21. 처분청에서 청구외 독일 OOO사의 시험용 측정기기인 OOOOOOOOOOOO 외 20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 “A.T.A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번호 010-09-C-OOO호로 재수출조건부(재수출이행기간 1996.1.5)로 수입면허를 받았으나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1996.4.25. 재수출 하였다. 처분청은 1996.10.8. 청구법인에게 관세 1,939,030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A.T.A. 협약에 의한 일시수입면세제도에서는 수입자가 아닌 보증단체에 관세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의 AWB상 청구법인이 수하주로 되어있으나 단순히 쟁점물품의 국내 소재지를 참고할 수 있는 연락처이지 수입자로 볼 수 없으며, A.T.A 협약의 목적은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이 각국의 관세선을 통과시 신속한 통관과 편의를 위하여 보증단체가 관세등의 납부를 보증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건의 납세의무자는 단순한 사용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증서 발급단체의 국내 보증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이어야 하는 바, 이는 A.T.A 협약 제6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수입국에서 관세등의 지불책임은 당연히 보증단체이고, 이 경우 보증단체는 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채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보증단체에 제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A.T.A 까르네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청구인의 명판 및 인감이 날인된 것은 국내 연락처나 사용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자가 A.T.A 까르네 증서상 어디에 날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T.A 까르네 증서를 통하여 수입하기 위하여 증서상에 표기하였다면 이를 수입신고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단지 AWB상 CONSIGNEE란에 C/O로 표기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수입통관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A.T.A 까르네 증서에 의한 납세의무는 동 협약에서도 보증단체와 납세의무자가 개별적 또는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ATA 까르네 협약 제6조 제1항에 “각 보증 단체는 해당 발급단체에 의해 발급된 A.T.A. 까르네에 의하여 동 국가에 반입된 물품에 관하여 일시 수입 또는 보세 운송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입세 및 기타 금 액을 그 보증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에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 다.보증단체는 그러한 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채무를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6조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납부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A.T.A. 까르네에 관한 관세협약 및 동 운영요령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82-219호(82.6.18) 제19조(재수출의무 불이행시 관세 등의 징수)에는 통관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이 소정의 한도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하거나 보세운송한 물품이 운송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단체와 수입 자 또는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관세 등을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5.7.19. 독일의 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이 항공편으로 반입되면서 AWB상의 Consignee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자 세관기재란인 "H"란에 청구법인의 명판과 대표자인감을 날인하여, 1995.7.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1996.1.5까지 재수출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면허를 득한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한 1996.4.25. 재수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못하자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추징하였음이 A.T.A. 까르네증서, AWB, 처분청의 관세 부과결정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수입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AWB상에 Consignee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A.T.A 까르네 세관기재란인 "H"란에 청구법인의 명판 및 인감만으로는 수입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A.T.A. 협약에서 사용자가 직접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와 달리, 이 건처럼 탁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WB상의 수하인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세운송인이나 사용인도 수입신고는 할 수 있으나, A.T.A 까르네의 형식상 수입자나 납세의무자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AWB상의 수하인이 A.T.A 까르네증서로 수입신고 하면서 어느 곳에다 표기하더라도 수입자(납세의무자)이므로 수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ATA 까르네증서로 수입시 1차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및 관세청훈령에서 보증단체와 수입자 또는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자로 부터 관세등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나, A.T.A. 까르네증서를 이용한 수입에서 관세등의 지불책임은 보증단체에 있고, 보증단체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A.T.A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관세청의 훈령은 행정내부적인 구속에 그치고,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관세추징은 보증단체에 부과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보증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 “A.T.A 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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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관0009 (<time datetime="1998-01-21">1998.01.21</time> 의결),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66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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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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