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유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관세법 (법률 제4286호, 90.12.31) 제17조 제1항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 자는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때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등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였고,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93.12.31) 제17조 제2항에 종전의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세관장이 “신고납부서”를 교부토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심사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24조제1항에 과오납 환급청구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부한 세액의 환급청구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95.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로 쟁점물품을 신고하고,관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납세신고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서울세관장의 확정가산율 통보에 의하여 96.2.27같은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138,210원, 부가가치세 186,580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같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및관세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57, 95.4.17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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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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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관0041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99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94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