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해당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조심2010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소제조업체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물품의 중소제조업체 관세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공급자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수입이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또는 가짜물품이므로 구입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기각)조심2010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쟁점할인액을 판매촉진을 위하여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한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관01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관01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포탈 세액의 OOO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처분할 것을 당부(경정)조심2010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실제가격 정산내역서·장부·서류 등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조심2010관0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