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관0183의결일 2011.01.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1.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삼류의 기준가격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삼류의 기준가격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9.2.14.) 외 1건으로 OOO산 백미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211.20-1220호OOO로 분류하고, 수입단가는 CFR 미화 OOO로 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하여 2010.11.3. 과다납부한 특별긴급관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OOO(OOO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 OOO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삼류의 기준가격을 OOO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3조「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해 행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헌법 제107조제2항에 의해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OOO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률 등

(1) 헌법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호 생략)②·

③ (생 략)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4)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9.2.14.)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로, 수입단가를 CFR 미화 OOO로 신고하고「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OOO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2010.11.3.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다 납부된 특별긴급관세 OOO원의 세액경정을 청구하였다가 2010.11.30.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OOO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2010.11.23., 같은 뜻)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관0183 (<time datetime="2011-01-31">2011.01.31</time> 의결),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84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4504)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