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0.4.10.부터 2021.2.22.까지 OOO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으로 암염(巖鹽)의 일종인 CRYSTAL SALT GRANULES - LIGHT PINK(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4.18.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시 면세받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쟁점처분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2025.4.18.자로 체납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체납 사실 통보를 받고서야 쟁점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8.5.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5.8.18. 쟁점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2호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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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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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관0081 (2025.11.04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07207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2077)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