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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직개편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국가기관 범위를 물었다. 퇴직 전 실제 근무부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 제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사법(2026.08.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수임 제한 범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상세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고
회답
관세사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수임 등 제한 대상 국가기관을 퇴직 전 직제와 실제 근무부서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사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위는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사법 제13의6조제1항 (수임 등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2009.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2 (2023.10.20 회신), "퇴직 관세사의 수임 제한 기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52)
- 원 제목
- 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