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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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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º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즉,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º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바,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세사법 (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º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로 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짐º 한편,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ㅔ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되지 아니함º 따라서,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의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어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유

1.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므로,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는 관세사법에 따라 판단한다.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4.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8 (회신일 미상 회신),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8)
원 제목
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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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