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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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1)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전량 제공한 위탁자가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되는지 및 국내외 UCO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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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