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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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전지상태로 수입한 녹용을 국내에서 세척, 숙성(연질화) 등 가공공정을 거친 후 절단하여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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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