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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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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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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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녹용 전지를 국내에서 세척·숙성·절단한 뒤 판매할 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과 국내 생산물품의 품목분류 육 단위가 모두 0507.99로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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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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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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