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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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ㅇ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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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