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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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1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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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