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보세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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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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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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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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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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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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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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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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