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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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발급 여부는 무상성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된 목적에 따른다.

3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질의사항>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 처리부서 : 세원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상 공급 원재료도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해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발급 대상이다. 무상 공급이라는 사실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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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