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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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무상수출 대체품의 환급가능여부 □ 사실관계○ 수출물품(6개)이 운송 도중 폭우로 인해 1개 유실, 5개 파손** 파손된 5개는 재수입 통관하였고 총 6개의 대체품을 수출할 예정□ 질의요지○ 유실된 1개 물품과 최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최초 수출자와 달라도 대체품 환급이 가능한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무상 대체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때 이미 환급받았다면 그 물품이 반품될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6 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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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