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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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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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