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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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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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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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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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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