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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가운데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상세내용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ㆍ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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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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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 (회신일 미상 회신),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8)
- 원 제목
-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