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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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가운데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상세내용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ㆍ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 (회신일 미상 회신),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8)
원 제목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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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