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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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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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도 유치권자인가? 심사관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외국물품 매각잔금과 관련해 화주와 계약한 운송인이 유치권자인지를 물었다.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상 유치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의 공매잔금 교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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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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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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