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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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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 201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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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201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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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넘기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거래관계>① 국내 A사는 국내 B사와 수입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외 C사와 구매계약을 체결② A사는 계
심사 › 징수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