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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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201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질의: 수탁자인
심사 › 환특법환급-200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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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