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산지FTA 해석 목록 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