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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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통관 › 수입-2008.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협정관세 적용과 내국원재료만 사용한 물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반출신고해야 한다.

3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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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