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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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가용 항공기의 무허가 적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 외국무역기가 아닌 자가용 항공기의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제146조 준용여부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 제146조는 외국무역기가 아닌 항공기(예: 자가용 항공기)에 대하여 모든 관세법상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근거 법령·조문
2 항공기 엔진오일도 기용품에 해당하나?
ㅇ 항공기 엔진오일은 항공기 운항 중 소모되고 비행 후 그 소모량을 확인하여 차기 비행을 위해 보충하는 것이 연료와 동일하므로,ㅇ 관세법 제2조(정의) 제9호의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조사 › 감시관세법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도 외국무역선인가?
- 부산항과 우리나라의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을 외국무역선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사 › 감시-2012.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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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