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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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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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