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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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청구하나?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세관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승용자동차를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동일 쟁점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 기간이 늘어나나?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과 같은 쟁점의 다른 수입신고 건에 적용할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이 없던 건은 후발적 사유가 없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 개정 전 수입신고분은 2년이며 동일 물품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제척기간 내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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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