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납부서는 세관장이 심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심사한다”하여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위와같이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서 교부”를 처분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불복의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위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불복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 위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다.
이 건 청구인이 95.1.28 처분청에 의약품 원료인 식물성추출액 2,535Kg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또한 관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에 주세 등 14,466,200원을 세액보정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위 개정관세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국심 94관0057, 95.4.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43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16.0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12.11.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0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0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13.02.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관세법 제17조 · 회신 2012.03.2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쟁점선박이 쟁점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도착하였다고 보아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 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9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020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09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