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관0114의결일 1996.05.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에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관세법 제1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 환급의 청구 및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로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전 신고납부대상 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납부서는 세관장이 심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심사한다”하여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위와 같이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서 교부”를 처분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불복의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위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불복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개정법 제24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위법 제24조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다.

청구법인이 95.3.16 처분청에 OOOOO OOOO OOOO 외 4종을 수입신고하면서 주세등 11,107,6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환급청구를 한 바 없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0057, 95.4.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43조의6,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114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2153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34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