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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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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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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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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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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