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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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2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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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