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산지FTA 해석 목록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APTA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AP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ㅇ 대상협정 : APTA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