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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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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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TA 협정세율을 수입신고 후 적용할 수 있나? FTA › AP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APTA 협정관세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하다.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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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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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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