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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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중국산 조립품에 한미 FTA가 적용되나?
○ 다음의 경우 보세건설장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일부설비는 미국에서, 일부설비는 중국에서 국내 보세건설장에 반입 - 반입 후 보세건설장에서 하나의 SET물품으로 조립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의 설비를 보세건설장에서 세트로 조립할 때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립된 물품에는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각국에서 따로 반입되어 조립되었고 원산지증명서 물품과 신고수리되는 물품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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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