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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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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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3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5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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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