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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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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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반입한 수출품을 제3국에 팔면 반송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수출 후 국내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물품의 반송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면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므로 최초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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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요일 업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 신고하나?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이 금요일 세관근무시간 후 출항하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월요일 오전 9시가 최초 세관근무시간이다. 세관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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