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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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내국자재 금속 스크랩은 수입신고 대상인가?
LED용 웨이퍼의 전극형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스크랩을 국내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금속 스크랩*은 보세작업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이나 외자재인 웨이퍼와 결합되지 못하고 내자재에서만 발생
통관 › 보세공장-2011.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순수 내국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속 스크랩의 수입신고 여부를 물었다. 순수 내국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물품과 결합되지 않았고 이를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2 허가 없는 선박 해상시운전은 어떤 위반인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통관 › 보세공장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을 허가 없이 보세공장 밖에서 시운전한 행위의 위반조항을 물었다. 장외작업 허가 없이 한 시운전은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상시운전은 건조 필수공정이며 장외작업으로 보아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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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