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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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ㅇ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거래) 신고 후 예치한 해외 예금으로 비거주자인 해외 건설업자에게 미화 1만불 초과의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인지 여부 ㅇ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2009.2.4. 및 2011.8.1. 개정 시행된 외국환거래법령과 관련하여 동법 제16조 위반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위반시점에 따른 적용법령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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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