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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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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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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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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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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