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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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2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201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3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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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