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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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서면 경정청구 후 전산전송하면 청구일은 언제인가?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효력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안에 서면을 냈지만 기간 후 전산 전송한 경정청구의 효력을 물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날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정청구기간 안에 서면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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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