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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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5.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04.11월 민원인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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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